신제품(NEP)

개요

신제품인증 NEP (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심사 신청분야

기술분야 인증평가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인증평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 제품은 반드시 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기술분야를 선택 후 신청해야함(접수완료 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변경 여부는 개별 연락후 확정)
기술분야 구분 인증평가위원회 세부 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전기전자 1 전자제품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2 전자부품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3 산업전자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4 전기기기 중전기기, 전력변환장치
정보통신 5 통신 및 시스템
H/W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6 시스템 S/W 시스템 S/W
7 정보기술 S/W 정보기술 S/W
8 응용 S/W 응용 S/W
기계ㆍ소재 9 수송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10 자동화기계 로봇/자동화기계, 국방플랫폼
11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재난안전장비
12 정밀기계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측정표준
13 기계요소부품 요소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14 금속재료 금속재료
15 세라믹재료 세라믹재료
원자력 16 원자력 원자로 노심/계통, 원자력 안전, 핵연료/핵주기, 폐기물 관리, 원전 건설/운영, 핵융합
17 방사선 방사선 발생, 계측, 이용
화학ㆍ생명 18 의약ㆍ생명*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산업바이오, 바이오공정/기기, 의료정보 및 시스템
19 정밀화학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석유화학 제품, 화학/나노화학 공정기술
20 고분자ㆍ섬유 고분자/섬유, 염색가공, 고분자기반 복합소재, 고분자재료, 화학제품,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고분자화학 및 공정기술
건설ㆍ환경 21 대기, 폐기물 대기/폐기물
22 수질, 토양 수질/토양
23 건설구조 건축구조/시설, 토목구조/시설, 환경시설, 에너지/플랜트시설
24 건설재료 건축재료, 토목재료, 환경재료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는 신제품인증 제외 대상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필요성 및 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판로확대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접수는 년3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NE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인증 신청서(온라인작성,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작성
  ※ ‘판매실적’, ‘공인시험성적서’, ‘사용전 검사·검증’(해당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모델명만 신청
②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자료실 참조)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내용까지 모두 첨부)
④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ISO 9001, ISO 16949) 등 설명자료(자체 품질매뉴얼)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반드시 신청모델명이 명시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이 명시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서식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