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된다.
|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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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NET) 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 특허/실용 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생략 가능 |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
| 지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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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1)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2)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바로가기 → 우수제품지정신청) |
|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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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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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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