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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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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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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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심사 계획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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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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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서비스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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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자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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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 수령[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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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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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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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의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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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교부(온라인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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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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