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이다.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www.smpp.go.kr에서 연 5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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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제품 |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정연구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벤처기업확인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품질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 ①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
| ②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 |
| 신청불가품목 |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