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구분 | 신고요건 |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 구분 | 지원내용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 | X |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