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venture(벤처)와 企業(기업)의 합성어로, 영어의 'STARTUP'과 유사하며,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개수는 2020년 12월말 기준 39,511개이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개편되어 시행중(‘21. 2. 12)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 확인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전문평가기관 | 비고 |
|---|---|---|---|
| 벤처투자유형 |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 연구개발유형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
| 혁신성장유형 | |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 예비벤처기업 |
| 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특법 6조①② |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특법 58조의3①② | |
|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 기보규정 |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조① | |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공고) | |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조④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 58조② |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의2② |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조의2①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벤처법 16조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조의3⑥ | |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