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인증 NET(New Excellent Technology)은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이다.
| 기술분야 | 구분 | 전문분과위원회 |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
| 전기전자 | 1 | 전자제품 위원회 |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 2 | 전자부품 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 |
| 3 | 산업전자 위원회 |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
| 4 | 전기기기 위원회 | 중전기기 | |
| 정보통신 | 5 |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
| 6 | 시스템 S/W 위원회 | 시스템 S/W | |
| 7 | 정보기술 S/W 위원회 | 정보기술 S/W | |
| 8 | 응용 S/W 위원회 | 응용 S/W | |
| 기계ㆍ소재 | 9 | 수송기계 위원회 |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
| 10 | 자동화기계 위원회 | 로봇/자동화 기계 | |
| 11 | 일반기계 위원회 |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 |
| 12 | 정밀기계 위원회 |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 |
| 13 |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
| 14 | 금속재료 위원회 | 금속재료 | |
| 15 | 세라믹재료 위원회 | 세라믹재료 | |
| 원자력 | 16 | 원자력 위원회 |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
| 17 | 방사선 위원회 |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 |
| 화학ㆍ생명 | 18 | 의약ㆍ생명 위원회 |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
| 19 | 정밀화학 위원회 |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 |
| 20 |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 |
| 건설ㆍ환경 | 21 | 대기, 폐기물 위원회 | 대기/폐기물 등 |
| 22 | 수질, 토양 위원회 | 수질/토양 | |
| 23 | 건설구조 위원회 | 건축구조/토목구조 | |
| 24 | 건설재료 위원회 | 건축재료/토목재료 |
|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
| 신청서식 | ①신기술인증신청서 (온라인작성, 서식자료실 양식 참고) ②기술설명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 구비서류 |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 각 해당서류의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