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제품인증의 강제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집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안전법상 받듯이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안전부와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문의 했지만 자체 시험성적서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승강기완성업체에서는 제품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성능인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강기완성업체에서는 모델인증을 받기 위해 저희가 먼저 준비해야 하는게 다양한 시험성적서와 함께 상기한 객관적인 인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사에서는 고민끝에 K마크인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귀사에서 성능인증도 가능한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의 기능과 제품명은 승강기에 복수개의 와이어로프가 각각 독립되어 설치되어져 있는 각각의 로프의 장력을 실시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 이며
제품명은 "승강기 와이어로프 장력 자동 균등화 장치"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20명 내인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관련 절차 및 내용관련 세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1. 먼저 문서관련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2. 문서준비 및 교육진행 등 어디서 주체되는지
3. 본원은 조사 현장이 계속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현장심사가 되는지
4. ISO 인증 취득시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신용평가에도 좋은지
5. 중대재해처벌법관련 혹시나 사고가 발생되면 처벌 및 배상액이 낮아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