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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2월 EU 집행위는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eates relating to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 라는 지침 70/156/EEC'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동 지침에 따른 EU 형식승인이란 이 제도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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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의 자동차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타 각종기술 지침 및 규격을 모두
만족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회원국마다 각기 서로 다른 지침의 요구사항이 달라 1992년
12월 전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에 판매하고자
할 때 부분적으로 해당국의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였다.
이에 EU는 1992년 8월 70/156/EEC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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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되어 유럽공동체(EEC)가 탄생한 이후 , 각 회원국의 역내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상품, 자본,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 될 수 있는 단일시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1969년 회원국간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일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동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제기되었던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 분야였다.
1970년 2월 "일반 기술장벽 제거프로그램'에 의거,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라는 기초 지침이 도입되었다.
동 지침은 '자동창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회원국의 입법지침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종류별로 형식승인을 갖춘 제품만이 역내에 유통되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EU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주요 설계 및 제조자 준수사항,
시스템, 부품리스트를
설정하고 동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확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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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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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테고리
M 카테고리 M : 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3륜 승객 운송
자동차
카테고리 M1 : 사람운송용으로 운전 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하의 자동차
카테고리 M2 :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 수 좌석 외 8인 좌석이상, 최대중량
5톤 미만.
카테고리 M3 :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 수 좌석 외 8인 좌석이상, 최대중량
5톤 이상 |
(2)
카테고리 N
카테고리 N : 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차로서 화물 운송
자동차.
카테고리 N1 : 최대 중량 3.75톤을 초과하지 않는 상용차
카테고리 N2 : 최대중량 3.75~12톤의 상용차
카테고리 N3 : 최대중량 12톤이 넘는 상용차 |
(3)
카테고리 O : semi-trailer를 포함하는 트레일러
카테고리 O1 : 최대중량 0.775톤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
카테고리 O2 : 최대중량 0.775~3.75톤의 트레일러
카테고리 O3 : 최대중량 10톤이 넘는 트레일러
카테고리 O4 : 최대중량 10톤이 넘는 트레일러 |
2)
완성차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별도 지침의 규격에 적합해야 하는 시스템, 부분품
리스트
(92/53/EEC 지침 ANNEX IV,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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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제조자는
임의로 15개 회원국 중 한 국가를 선정하고 선정한 국가의 주관기관에 EU형식
....,승인을 신청한다.
한 유형의 차종(Type)이나 시스템, 부분품 별로 형식승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
(2) 각
제조업체는 차종별로 형식승인국가를 선택 할 수도 있다.
.....예로 도요타의
경우, 영국생산 자동차 모델의 형식승인을 벨지움을 선택하였다. |
(3) 92/53/EEC지침에
의거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을 때 차종과 관련된 부품, 부분품, 시스템은 해당
지침
.....에 따라 각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 중 UN-ECE
규격인증을 획득한 것은 동 규격 관련 EU
....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인정될 수 있다.
.....형식승인 신청을
접수한 회원국은 지침규격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사할 의무가 있다. |
(4) 제조자로부터 형식승인을 신청 받은
회원국은 형식승인 전에 계속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시설과 생산절차를 현장 검사한다.
.....(92/53/EEC
지침 ANNEX X의 Conformity of produc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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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절차의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ISO
9000으로 입증되며 생산공장이 국제적 명성의 인증기 관으로
....부터 ISO 9000을
획득한 경우 형식승인 신청국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을 인가한다.
....일단 한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여타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로이 유통
....될 수 있다. |
| (6)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면 이에 대한 인증마크 ( e 마크)를 부여한다. |
(7) UN-ECE(UN유럽경제위원회)규정인
E 마크와 e 마크는 자동차의 부품, 부분품, 시스템에 적용되는
.....인증마크로서 규제
요건 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UN-ECE
규정에 기초한 E 마크는 동유럽을 포함한 전 유럽에 적용된다. 또한 E 마크는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형식승인인 것에 배해, e 마크는 부품 및 시스템은 물론 전 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을 포함한다 |
(8) EU자동차 형식승인 제도는 제조자의
자율선언으로 가능한 CE마킹 제도와는 달리, 자동차의 시장
.....유통 전에 EU회원국
중 한 회원국의 주관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
,,,,, 검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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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리고 시스템이나 부품, 부분품 (separate
technical units)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았으면 e 마크와
.... 인증번호가 주어진다.
.....예로서 프랑스에서
획득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인증번호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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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71/320*88/194*0003*00
기호설명
2: 프랑스
71/320 : 기본지침번호, 88/194 : 최종수정지침번호
0003 : 승인번호 확대 및 수정 시 변경된 지침의 의거한 승인번호
00 :지침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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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자동차 형식인가를 위한 시험 및 검사제도에서 제조자는 생산기준, 기술기준
적합
....의무가 있고, 유통
전 반드시 형식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
승인신청 시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 양식서는 별도로 없고 신청의사를 표현한 서신
- 첨부서류 : 차종관련 완전 정보리스트(92/53/EEC ANNEX 1),
정보서류
...(92/53/EEC
ANNEX III)와 부품, 부분품, 시스템의 각 해당지침에 의거한 서류
- 자가용 형식승인 신청과 동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부품, 부분품,
시스템의 각 품목의 해당
...지침(92/53/EEC
IV) |
(2)
예를 들어 retro(reflex) reflector 경우, 제조자는 해당
규정
(76/757/EEC)이 명시하고 있는 첨 부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야 함.
- 지침 97/29/EC의 ANNEX에 의거 첨부문서는 다음과 같음
(A4용지 사용, 첨부서류 3통, 사진, 도안 등) |
(3)
관련정보서류(지침 97/29/EC의 ANNEX 1, Appendix 1)
- 일반사항
- 유형과 일반 제품명
- 제조자명과 주소
- 부품 및 기술상 분리된 부분품의 경우 EC 형식승인 마크(e)를 부착할
장소와 방법
- 조립공장주소 : 조립공장 장소가 여러군 데일 경우 모두 기재 |
| (4) 제품사양
및 제품유형 |
| (5) 제품기능 |
| (6) 카테고리
또는 제품군 |
| (7) 반사
또는 반사광의 색깔 |
(8)
상세한 도안
- 자동차에 안치할 때의 기하학적 위치
- 시험시 택할 관찰축과 중심점
- EC부품 형식승인 마크를 표시할 위치
- 헤드라이트와 앞 안개등의 경우, 램프의 앞면 시야 |
| (9) 간략한
시술설명 |
(10)
특수정보
- 뒷 번호판 램프의 경우 번호판의 어떤 부분을 밝일 것인지 여부
- 후진등의 경우 쌍등으로 설치될 것인지의 여부
- 역 반사장치의 경우 역 반사경의 기술사양과 자재에 대한 설명
- 위치, 스톱램프와 방향표시 등의 경우, 스톱램프와 카테고리 2b의 방향표시
등 두 기능을 가지고 있을
.. 때 두 기능의 광도를
확실케 하는 특별 사양 및 도형
- 위치, 스톱램프와 방향표시 등의 경우, reflector가 동류 카테고리의
두 램프 조립 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헤드라이트의 경우는, 헤드라이트가 dipped beam/main beam중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 헤드라이트가 dipped beam을 제공할 경우 왼쪽, 오른쪽 모두 또는
왼쪽만 또는 오른쪽만 안치되도록
...도안 되었는 지에
대한 정보.
- 헤드라이트가 조정이 가능한 반사경으로 되었을 경우, 헤드라이트의 장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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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샘플 - Class 1A 또는 III A에 속하는 경우
. 제조자가 정한 칼라샘플 10개
. 제조자가 정한 칼라와 다른 색깔의 retro-reflector의 경우 제조자는
동시에 또는 다른 색까의 것을
..확대하여 형식승인 받을
때 필요시 2개 추가
- Class IV A의 retro-reflector의 경우 샘플 10개와
고정수단 |
| 3)
자동차 형식승인을 위한 검사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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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제출
- 벨기에 자동차 형식승인 주관기관인 교통부 교통 및 도로규정청 자동차부 국제형식승인
및 규정과에
...자동차 형식승인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동 기관은 접수된 서류를 조사하고 미비서류가 있을 때 미비서류보충을 요구하고
또는 검사기관에서
...설비부족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검사항목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
| 2) 주관기관은
국내 지정시험기관에 신청자로부터 입수된 서류송부와 동시에 형식시험을 요청한다. |
3) 지정기관은
EU지침에 의거 샘플을 시험 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보나 자료들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4)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성적을 나타내는 형식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
| 5) 주관기관에 보고서를 송부한다. |
6) 주관기관의 형식인가 여부결정
- 주관기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작성, 송부한 형식시험 보고서를 기초로 형식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
| 7) 형식인가와 동시에 형식승인 번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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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적합성 검사(Conformity of production)
...검사대상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해당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를 검사하는데 있으므로 100%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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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승인은 서류심사 및 지정인증기관 소속 실험실 검사와 형식승인 신청자 제조공장에서의
시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격 시 형식인가서를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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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적합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장검사가 필수적이나 여타 회원국이나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을 획득한
공장의 경우 공장검사 기간이 단축되거나 따라서는 면제될 수도 있다.
- 일반현황 : 회사개요 청취, 책임자면담
- 서류심사 : 등록사항, 특정 제조설비 및 특정검사설비, 국제규격인가 관련사항
등.
- 사내생산절차 현황조사
- 제품샘플링검사 : 기술기준적합성, 표시상태등
- 현장검사 : 작업공정,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여부, 계측기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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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관의 검사 시험내용
(1) 검사방식은 다음과 같다. - 서류검사
- 각 부품, 부분품, 시스템의 제조공정 검사
- 완제품에 대한 검사
- 부품, 부분품
(2)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 신청시의 지정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사항검사에 준하되,
검사도중 지정검사
...기관이 제조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된 정보에 따라 시험항목이 추가 또는 면제
...될 수도 있다.
- 서류검사 : 등록사항, 특정 제조설비 및 특정검사설비, 국제규격인가 관련사항
등
- 사내생산절차 상황조사
- 제품샘플링 검사 : 기술기준적합성, 표시상태 등
- 현장검사 : 작업공정,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여부, 계측기 관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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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합격 시 재검사가
가능하다. |
2) 일반적으로
지정 시험기관이 검사결과 불합격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시험성적서를 송부하기
전에
....이를 제조업체에
동 사항을 알려 시정토록 하는 것이 통례이다. |
| 3) 재검사
신청 시에는 시정부분만 시험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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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기간
모든서류가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2~3개월이 소요된다. |
2) 유효기간
일단 형식승인을 받은 차종이나 부품, 부분품, 또는 시스템은 중요한 변화가
없고, 인가취소조치가 없는 한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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