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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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볍
제 33조 표시품의 우선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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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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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