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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마크(안전)인증이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보증체제를
심사하여 안전
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인증증표(S마크)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이며, 생산되는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를 할 때 안전(Safety)을
상징하는 "S마크(마크참조)"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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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성능검사 및 성능검정을
면제받게 되고, 인증제품 구매자, 인증제품 제조자
시험 검사장비의 경우 최대 5억원, 금리 5%, 3년 거치 7년 상환의 상환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
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증제품의 홍보와 안전인증제품 전시회 개최, 인증제품 구매추천등을 통해
제품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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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본 연구소 인증협력팀으로 S마크 인증
신청 (본 연구소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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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협력팀 - JQA신청서 전달 및 샘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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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자 - 작성된 JQA 신청서와 샘플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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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부서 - 시험 성적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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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증협력팀 - JQA 신청서와 시험 성적서를 JQA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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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JQA - 본 연구소로 초기공장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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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장심사팀 - 초기공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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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JQA -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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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장심사팀-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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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시험 평가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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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860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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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860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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